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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 "신체 조건 바뀌면 벌금"…페미단체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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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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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스 프랑스 선발 대회의 모습. /사진제공=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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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프랑스 선발대회가 페미니스트 단체와 대회 참가를 거부당한 지원자 세 명에게 고소당했다. 대회 참가 조건이 프랑스 노동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20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단체 '오제 르 페미니즘'은 프랑스 노동법을 근거로 미스 프랑스 참가자들이 성차별적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회 주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미스 프랑스 참가자는 키가 168cm(5.5피트) 이상이어야하고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가발이나 붙임머리 착용, 문신, 흡연도 실격 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미스 프랑스 참가 신청서에 신체 사이즈를 기재하고 이후 미스 프랑스 기간 동안 어떠한 신체적 변화도 없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참가자는 약 685만 원(50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프랑스 노동법에서 성별, 성적 지향, 가족 관계 또는 유전적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제 르 페미니즘은 미스 프랑스 대회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여성을 착취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정적이고 역행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규정에서 모든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인 대회 참가자가 대회 주최사의 근로자로 인정되느냐가 주요 쟁점이다. 미인 대회 참가자들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제 르 페미니즘은 2013년에 미스터 프랑스 대회의 참가자가 주최사와의 고용관계를 인정받은 판례가 존재한다며 이번 소송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NN은 최근 몇 년 동안 미인 대회가 시대 착오적인 심사 기준과 규칙으로 비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미스 인도 대회에서는 2019년 피부색이 하얀 참가자들을 위주로 선발하는 등 인종 차별적인 대회 운영으로 조사를 받았다. 2013년 프랑스는 미성년자의 성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16세 이하 미인 대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인옥 기자 inokk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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