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서울 ‘2종7층' 규제 풀어 주택 늘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 시행

재개발·재건축지역 최고 25층까지 가능

허용 용적률은 190%서 200%로 상향

중점경관관리·고도지구 등은 규제 유지

상업·준주거 비주거비율도 한시적 완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7층 규제를 받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나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이른바 ‘2종7층’ 지역의 층수제한이 완화돼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허용 용적률은 190%에서 200%로 상향됐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제한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는 7층 이하로 층수가 관리됐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종7층 지역은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개소 중 160여개소(약 41%)는 2종7층 지역이거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2종7층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10% 이상 의무공공기여를 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공공기여를 할 필요가 없어져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규제완화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릉지나 역사도심, 한강변 등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저층·저밀로 관리하는 용도지역이나 녹지지역 등과 인접한 지역은 규제가 유지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했던 비주거비율은 기존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며 상업 공간 수요가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비주거 비율이 줄어든 만큼 주택공급을 더욱 늘리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같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 방안’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완성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율 등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지정 △2종7층 규제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