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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명, 윤석열 처가 사업 감사 지시... 경찰도 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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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350가구 아파트 건설 사업

‘뒤늦게 시한 연장’ 문제삼아 인허가 특혜 의혹 제기

양평군 “입주민들 고려해 허가”

조선일보

이재명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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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가 시행했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기도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촉구했다. 경찰도 최근 양평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21일 조사담당관실 직원을 양평군에 보내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해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처남, 처형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아내 김건희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부동산 개발업체 ESI&D가 아파트 35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에 완료하지 못했고,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을 앞둔 2016년 6월에 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이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를 줬고, ESI&D는 약 8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시계획인가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업체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인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관련 자료 분석과 함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업 시행 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주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등은 “1년 8개월 동안 미인가 상태로 사업을 지속했는데, 오히려 시한을 연장하는 변경 고시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감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인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정, 특혜 행정”이라며 즉시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김원준 청장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입건 전 수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공흥지구에선 350가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 부술 수도 없었고 입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시한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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