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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생수병 사건' 독극물 성분 확인…용의자 자택서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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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생수병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을 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번 사건 발생 2주 전 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던 것과 관련해 당시 음료 용기를 분석한 결과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을 찾아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제초제 성분 중 하나로, 섭취했을 경우 구토와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찰은 이달 19일 무단결근 후 숨진 채 발견된 회사 직원 A씨의 집에서도 똑같은 물질을 담은 용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집에서는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다른 독성 화학물질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과수는 이날 A씨의 시신 부검 후 약물 중독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가 이미 숨지면 보통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업체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신 뒤 쓰러졌다. 여성 직원은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무단결근했고,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한편, 국과수에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 물질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독극물 관련 검색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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