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넷째주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넷째주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 허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합니다.

중기부는 오는 24일과 다음 달 28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우선 정해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한 것은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날이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임을 고려한 겁니다.

행사 당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주차가 허용되고 구매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