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금지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 금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