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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접근금지 명령 받고도…노모 찾아가 "돈 내놔" 또 흉기 위협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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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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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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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70대 노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 소재 어머니 B씨(79)의 집에 찾아가 법원에서 받은 '어머니 집 100m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 또다시 B씨의 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식탁 의자를 부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앞서 A씨는 2018년 5월16일 B씨를 찾아가 돈을 마련해놓지 못했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돈이 없으면 매형네 가서 돈을 빌려오라"고 말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임시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어머니 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9년 4월에도 B씨에 대한 존속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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