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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검찰 “내가 유동규에 ‘위례 3억원’ 전달” 남욱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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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조…구속은 면했지만 ‘대장동 죄질’은 더 나빠져

한겨레

대장동 4인방.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화천대유),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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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검찰은 이 돈 전달자로 민간사업자 정아무개씨를 지목해왔으나, 최근 남 변호사를 조사하며 이런 진술을 확보해 지난 19일 유 전 본부장 구속적부심사 때 추가 증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 구속적부심 기각에 기여하고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를 일단 피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8일 새벽 5시께 미국에서 귀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조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돈의 전달자가 입증이 안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전달했다는 5억원 중 4억원을 수표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등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남 변호사가 ‘위례 3억원’을 본인이 직접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유 전 본부장 뇌물수수 혐의 연결고리가 완성된 셈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에서도 남 변호사의 진술을 추가 증거로 앞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자) 컨소시엄 선정 때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 행위도 없었기에 검찰의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남 변호사 진술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의 3억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 입증한 것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경우 귀국하자마자 체포됐고,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그를 석방해서 의아했다. 그런데 그가 검찰 조사에서 핵심 진술을 했다면 말이 달라진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를 굳이 무리하게 구속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당장 구속은 면했지만 ‘죄질’은 더 나빠졌다는 분석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남 변호사가 향후 대장동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도중에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21일에도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화천대유 지분구조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4자 대질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곧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배임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특정한 뇌물·배임 액수 및 관련자 범죄사실에 따라 앞으로 ‘50억원 클럽’ 등 로비 의혹 수사 범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배임 수사 가능성 등을 점쳐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1일 오전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애초 수사팀은 2018년 7월 성남시장이 바뀌고 컴퓨터 등 집기들이 교체된 점을 고려해 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비판을 해왔다.

손현수 배지현 강재구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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