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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태영호 성폭력 의혹' 활동가들 선거법위반 벌금 2심서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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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선 앞두고 고발 기자회견 연 활동가들
1심서 주동자 벌금 90만원, 2명 70만원
2심서 주동자 벌금액 150만원으로 늘어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 4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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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많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호(58) 서울통일의길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 정연진(59) 풀뿌리통일운동 AOK 상임대표와 이요상(70)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벌금 90만원, 정 대표와 이 대표에게는 각각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조 대표의 벌금 액수가 늘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 대표의 가담 정도가 정 대표나 이 대표보다 훨씬 높은데 벌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4월 총선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3월25일 당시 태 의원의 미성년자 강간과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9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당시 관계자들은 태 의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태 의원의 이름이 적힌 티켓과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 영향 미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살펴봤는데, 동기·수단·방법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 등은 재판이 끝나고 나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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