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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총선 전 '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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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21대 총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현 국회의원)를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대표에게 벌금 150만원, 정연진 AOK(Action One Korea) 대표와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90만원보다 형량이 무거워졌고, 정씨와 이씨는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원호 피고인이 정연진·이요상 두 피고인에 비해 가담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액수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이기도 한 조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태영호 당시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사 끝에 검찰은 작년 6월 태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태 후보의 성폭행 의혹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인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조씨 등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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