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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021 국감]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규제서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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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보호 차원인듯…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

아시아투데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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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황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60%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다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최근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 약 11조원 가운데 전세대출이 2조5000억~2조8000억원을 차지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전세대출에도 DSR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차주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적용하지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전세대출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골자는 이미 발표된 DSR규제를 일정보다 조기도입하는 내용이다. 당초에는 차주별 DSR을 올해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2단계(총 대출 2억원 초과 차주 적용)와 3단계(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 적용)의 시행을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가계부채와 함께 주요 화두로 예고됐던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문제점 등 금융권의 주요 이슈가 증인 채택도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맥없이 끝나게 됐다. 당초 여야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의 금융시장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이 금융권의 핵심문제로 부상하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가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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