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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화천대유에 투자한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 공정위,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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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킨앤파트너스’가 SK(034730)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킨앤파트너스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회사를 SK그룹 계열사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계열사 신고 누락은 총수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의 SK그룹 계열사 편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계열사 편입 여부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려 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킨앤파트너스를 사실상 SK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중수·이지훈·김문호 등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 모두 최 이사장의 측근”이라면서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각 대기업 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을 신고하는데 이때 특정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라며 킨앤파트너스의 SK그룹 계열사 해당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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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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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주를 누구로 볼 것인지다. 킨앤파트너스는 현 김문호 대표가 대주주이고, 최 이사장의 지분은 없다. 하지만 김 대표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 최 이사장이 관여한 정황이 있고, 이 회사의 이사진도 상당수 최 이사장의 측근들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이나 동일인 관계자(배우자·6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등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계열사로 분류한다. 지배력의 기준은 ▲동일인 및 동일인 관계자가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투자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 ▲동일인 및 동일인 관계자 지배회사와 해당 회사간 임원 겸임,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통상적 범위를 초과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거래, 채무보증·피보증 및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 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준 점, 킨앤파트너스의 이사진이 최 이사장의 측근이라는 점, 이사진을 통해 최 이사장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이사장은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율로 400억원을 빌려줬다. 킨앤파트너스는 이 자금을 대장동 사업 핵심 회사인 화천대유에 투자했다.

당시 킨앤파트너스는 SK행복나눔재단에서 일했던 박중수 전 대표가 100% 지분을 갖고 있었다. 최 이사장은 박 대표에 대한 신뢰로 킨앤파트너스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의 호텔·커피 사업에도 5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킨앤파트너스가 수익 악화로 최 이사장에게 약속했던 이자를 주지 못하면서 2018년 박 전 대표가 물러났다. 그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후임인 이지훈 대표에게 그대로 이전됐다. 이후 올해 3월 현 김문호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사진들이 행복나눔재단과 이 재단 산하의 행복에프앤씨 직원들로 대거 교체됐다.

박중수, 이지훈 전 대표는 최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우란문화재단 출신이기도 하다. 우란문화재단은 행복나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시작해 2014년 독립했다. 킨앤파트너스는 박중수 전 대표를 비롯해 우란문화재단 출신들이 주축으로 설립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우란문화재단의 경영컨설팅도 맡고 있다. 현 김문호 대표도 최 이사장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킨앤파트너스는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최 이사장의 측근 인사가 경영을 해왔다. 현재 이사진들도 최 이사장 측 인사로 채워지면서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K그룹은 자본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최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최 이사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계열사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최 이사장의 지배력을 인정할 경우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정위가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대기업 오너 일가가 같은 방식으로 계열 편입을 하지 않고 개인 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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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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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결론 내리면 계열사 신고 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 신고 누락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를 편입하면 1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열사를 누락할 경우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공정위가 계열사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고, 신고 누락으로 기업이 얻는 실익이 없었다고 인정하면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다.

공정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네이버(NAVER(035420))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해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범수 카카오(035720) 의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만약 공정위 조사에서 SK측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계열사 편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사안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 이사장 측은 킨앤파트너스 이사진들은 과거에 함께 일했을 뿐이고, 투자금은 이자를 받고 빌려준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K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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