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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해외주식투자 '열풍' 이유...증권맨은 규제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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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업종 특성상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해외주식투자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와 금융당국 임직원들은 각각 내규가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 주식 투자시 증권계좌 수와 매매횟수, 투자금액에 제한을 받는다. 업무 중에 알게된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자본시장법 제63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은 국내주식 투자시 주식계좌 1개만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명의로만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 내역은 분기마다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투자는 예외다. 금투업계 종사자들이 해외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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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임직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주식 투자 매매횟수를 분기별 매도, 매수 횟수 포함 10회로 제한하고, 투자금액도 전년 근로소득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주식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이 해외주식투자에 대해선 매매 횟수와 투자금액 등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다. 임직원의 국내주식 투자에 대해선 매매횟수와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는 반면, 해외주식투자에는 별다른 제재를 두고 있지 않다.

미래에셋증권은 임직원이 해외주식 투자시 개인명의 계좌 뿐 아니라 여러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리서치센터 소속 해외기업 담당자가 커버한 특정 종목에 300만원 이상 투자할 경우 회사가 '이해관계' 표기를 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했다.

임원들의 국내 주식투자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삼성증권도 해외주식투자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다만 임직원 모두 회사에 등록한 1개의 주식계좌에서만 투자가 가능하고, 리서치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 임직원들은 해외주식투자를 못하게 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해외주식 투자시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매매횟수와 투자규모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다. KB증권도 임직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사 1개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가 가능하되 매매횟수와 금액에 규제를 두지 않는다. 해외주식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임직원의 해외주식투자에도 국내주식투자와 같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임직원이 해외주식을 투자할 경우 월 매수 주문 30건, 매매 회전율은 800%까지 제한했다. 투자한도는 직급별로 다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6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주식 매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주식계좌도 자사 단일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해외주식도 국내주식처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들도 '서학개미'가 증가하면서 해외기업 분석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일반 투자자보다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해외주식 투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해외주식 결제액(매도액+매수액)은 사상최대인 2889억9600만 달러(약 340조5817억원)를 기록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수는 331만981개로 지난해보다 74% 증가했다. 지난 2019년 해외주식계좌수 30만3712개에서 지난해 189만6121개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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