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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우편함 꽂힌 '선거 안내문' 폐기한 20대…검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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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내 책자 수거해 폐기
피고인 "선거 관련 홍보물인지 몰랐다" 주장
검찰 "주장 설득력 없어"…벌금 600만원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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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아버지가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한 오피스텔의 입주자들에게 보내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물을 전부 다 갖다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해당 책자들이 선거 관련 홍보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A(23)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4월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 입주자들을 위해 배달된 선거 관련 홍보물을 모두 걷어간 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A씨의 부친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곳으로, A씨는 '평소 기업 홍보물이 많이 들어오니 이를 정리하라'는 부친의 지시에 따르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내 책자들이 선거 홍보물인지는 몰랐다는 것이 A씨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안내 책자가 누가 봐도 선거 홍보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A씨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해당 책자가 기업 홍보물인지 알았다고 하는데 겉 봉투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봉투 안에는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며 "봉투가 얇은 것도 아니고 뒤에도 선거 홍보물이라고 표시가 된 만큼 일반 기업 홍보물로 인식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봉투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 홍보물인지 알 수 있고 해당 오피스텔에서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23명 중 17명이 선거 홍보물을 못 받았다고 한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랑 지내면서 쉼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아버지와 연락하다가 '홍보물을 정리해달라'는 지시를 받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아버지 지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평소 생계를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선거법을 방해할 이유도 없지만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살겠다"고 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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