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내 책자 수거해 폐기
피고인 "선거 관련 홍보물인지 몰랐다" 주장
검찰 "주장 설득력 없어"…벌금 600만원 구형
피고인 "선거 관련 홍보물인지 몰랐다" 주장
검찰 "주장 설득력 없어"…벌금 6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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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아버지가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한 오피스텔의 입주자들에게 보내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물을 전부 다 갖다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해당 책자들이 선거 관련 홍보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A(23)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4월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 입주자들을 위해 배달된 선거 관련 홍보물을 모두 걷어간 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A씨의 부친이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곳으로, A씨는 '평소 기업 홍보물이 많이 들어오니 이를 정리하라'는 부친의 지시에 따르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내 책자들이 선거 홍보물인지는 몰랐다는 것이 A씨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안내 책자가 누가 봐도 선거 홍보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A씨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해당 책자가 기업 홍보물인지 알았다고 하는데 겉 봉투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봉투 안에는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며 "봉투가 얇은 것도 아니고 뒤에도 선거 홍보물이라고 표시가 된 만큼 일반 기업 홍보물로 인식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봉투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 홍보물인지 알 수 있고 해당 오피스텔에서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23명 중 17명이 선거 홍보물을 못 받았다고 한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랑 지내면서 쉼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아버지와 연락하다가 '홍보물을 정리해달라'는 지시를 받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아버지 지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평소 생계를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선거법을 방해할 이유도 없지만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살겠다"고 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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