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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말레이시아서 자녀 9명 둔 싱글맘에 사형선고…마약사범 사형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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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말레이시아키니 보도 화면 캡쳐


말레이시아에서 9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온 50대 여성이 마약소지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으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말레이시아키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바주의 따와우고등법원은 마약소지·거래 혐의로 기소된 하이룬 잘마니(55)에게 지난 15일 사형을 선고했다. 생선 판매상인 하이룬은 필로폰 계열 마약의 일종인 ‘샤부’ 113.9g을 소지한 혐의로 2018년 1월 따와우시의 한 주택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는 마약사범을 사형과 종신형 등에 처하고 있으며, 금지약물을 50g 이상 소지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하이룬에 대한 사형 선고가 이같은 의무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사형이 선고된 뒤 법정 밖으로 나오며 울부짓는 하이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동정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의 문제 제기가 더해지며 논란은 더 뜨거워졌다. 국제엠네스티 말레이시아지부는 하이룬이 말레이시아의 가장 가난한 주에서 홀로 9명의 아이를 부양한 싱글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하이룬의 일생은 그녀에게 불리했고,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 가난한 이들, 특히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하이룬이 마약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는 생명권을 왜 이렇게 쉽게 버리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말레이시아에는 2019년 2월 기준으로 1200여명의 사형수가 있고, 이 중 73%가 마약사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형수의 44%인 568명은 외국인이고, 여성 사형수 가운데는 마약사범이 95%를 차지한다. 엠네스티는 이같은 통계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제도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키니는 이번 사건이 50g 이상 마약 소지자에 대한 의무 사형선고 폐지 요구를 다시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폐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45억달러(약 5조3000억원) 규모의 부패 스캔들로 재판을 받는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 부부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외손주 출산에 맞춘 싱가포르 여행을 허가 받은 것과 맞물려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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