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코로나19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예고한 대로 오늘 오후 4시 서울경찰청에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 조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어제 대규모 인원이 서대문역 사거리 4개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감염병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방역 위험을 이유로 민주노총 집회 두 건에 모두 금지 통보를 하며, 집회를 철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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