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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021 국감]김건희 허위경력 추가 의혹…유은혜 "법 위반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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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대 외에 한림성심대, 안양대에도 허위이력 기재 의혹 제기

한림성심대 이력에 대도초 실기강사, 광남중 교생 근무 기재

'영락고 미술교사' 기재, 확인된 이력은 '영락여상 미술강사'

2014년 국민대 겸임교원 채용 때 세가지 경력 기재 안해

유은혜 "법 위반 사항 있는지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서일대 외에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도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는 추가 의혹이 나왔다. 교육부도 허위 이력 제출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서일대 뿐 아니라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서도 강사 또는 겸임교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됐고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서울 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국회 교육위가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근무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때 제출한 경력사항에 '영락고 미술교사'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2001년에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김 씨는 2014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과 조형대학에서도 겸임교원으로 임명됐는데 국민대는 증빙자료 대조 결과 허위 경력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자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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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서 상 교육경력 기재사항(자료=권인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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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시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김씨가 기재한 초중고 근무경력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허위이력을 이용해 한림성심대, 안양대까지 취업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과 조형대학에서도 겸임교원으로 임명됐는데 해당 이력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자체 확인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3번씩이나 허위이력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넘게 기재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인다"며 "엄연한 공문서인 이력서에 허위이력을 기재하고 심지어 대학교원으로 학생을 가르쳤고 교사 이력까지 가져다 쓴 것은 업무방해,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하고 관련해서 확인한 후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허위 이력 기재를 문제삼으며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 위반에 해당되는지 법적 검토를 요구했다. 김씨가 광남중에서 교생실습 한 경력을 '교사경력'으로 명시한 부분, 영락여상을 '영락고'로 표기한 부분 등은 명백히 고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김씨가 국민대에는 초·중·고 근무경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허위경력으로 서일대와 한림성심대에서 이력을 쌓아서 (다시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학강의를 위해 허위경력 이용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위반 범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해당 문제들이 법 위반 사항이 되는지 아직 검토한 바 없지만 법적으로 어떤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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