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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분양가상한제 손본다는 정부…건설사는 '떨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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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쭉날쭉 심사기준 정리할 가이드 제시

택지·건축비 인상은 아니라 유인 약해

아시아투데이

서울 아파트 단지./연합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 주 공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가산 공사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50%에서 87%까지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아 논란도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 꽉 막혀 있던 서울 아파트 분양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에 나선 단지는 14곳, 5785가구에 그쳤고 이중 일반분양분은 2817가구에 불과했다. 2019년에 서울에서만 2만7000여가구(총가구수 기준), 지난해 3만1000여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다.

건설업계도 일단 새 기준이 발표되면 이들 단지의 조합 및 사업 주체와 지자체 간의 분양가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바뀐 기준으로 상한제 분양가를 저울질해보고 일부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분양이 가능한 곳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가산비 일률 적용은 전체 상한제 금액 중 미세조정에 불과해 분양가를 조합과 사업 주체가 원하는 만큼 인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분양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최근 자잿값 급등 추이를 반영해 표준형 건축비 인상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거부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도 이번 안을 두고 미세한 조정이라고 말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거부되면서 이번 안에 기대할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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