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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50억 퇴직금’ 화천대유…與“취업규칙 급조. 고발해야”vs 野“조사 한계,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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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안호영 민주당 의원 “화천대유. 취업규칙 급조”

“취업규칙 제출하면서 쟁점 모두 제외…필수사항도 빠져”

“중부청장, 노동법령 위반사항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 “고용부 조사 한계…특검으로 밝혀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천대유가 제출한 취업규칙에 곽상도 아들의 50억원 논란을 규명할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의 쟁점사항이 빠졌다며 급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조사로는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며 특검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퇴직금 등은 별도 급여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별도 규정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또 재해보상 규정에서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법령을 위배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제출된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도 빠져 있고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고용부는 화천대유 측에 취업규칙도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이를 제출 받았다.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퇴직금 차등 설정에 해당하는지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퇴직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고용부는 보완 요청을 했다.

고용부에 제출한 화천대유의 임금 규정에는 ‘임직원의 임금, 성과급,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급여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여금 기준이 담긴 포상 규정도 ‘종류와 등급 및 기준은 인사규정에 의한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는 급여규정이나 인사규정은 제출하지도 않았다.

산재 위로금 성격을 규명할 재해보상 규정에는 ‘장애보상은 법령과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법령에 위배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 화천대유와 곽 의원의 아들은 기침과 어지럼증으로 50억원 중 44억원이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해명했지만, 심지어 기침과 어지럼증은 산재로 인정받기도 힘든 증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천대유는 취업규칙이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거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 기재사항인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항은 2019년부터 취업규칙에 포함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 취업규칙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씨가 받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꼴”이며“곽씨에게 지급된 50억 원은 목적성 있는 불법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화천대유의 이런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고용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를 과연 노동관계 법령으로만 따져서 밝혀지느냐”라며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추적이지만 지금 추적 전혀 안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동관계법령을 가지고 그 50억원이 뇌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나”라며 “ 자금 추적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특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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