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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올 8월까지 `CFD 반대매매` 전년 한해 比 2.3배↑…증시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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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與김병욱 의원, 금감원 자료받아 지적

2017년 한해 60억원서…올 1~8월만 3818억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들어 8월까지 전문 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의 반대매매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하며 전년 한해치의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주가 급락시 CFD 강제 매매 급증이 증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규모’에 따르면 올 1~8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3818억원에 달했다.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3300선에서 2900선까지 10% 이상 급락하는 등 증시가 출렁이면서 지난해(1615억 원)보다도 2.3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전문투자자인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 및 매도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투자위험이 커 고위험 상품에 속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CFD 거래가 가능하지만 CFD 거래 규모 및 계좌 역시 매년 급증하고 고객 수요도 늘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CFD 계좌 잔액은 4조 2864억원으로 집계돼, 2019년 말(1조 2713억 원)과 비교하면 3.4배 급증했다. CFD 계좌 잔액은 지난해 11월 처음 2조 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4조원대까지 돌파한바 있다. CFD 계좌를 가진 개인투자자도 2019년 말 823명에서 8월 말 현재 6배에 가까운 472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활황 속에 CFD를 통해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투자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CFD의 최소 증거금 비율은 이달부터 기존 10%에서 40%로 높였지만, 지난달까지 증거금 1억원으로 10억원어치까지 주식을 살 수 있었다.

김병욱 의원실은 CFD가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18년 60억원이었던 반대매매는 2019년 1077억원, 2020년 1615억원으로 증가해왔고, 올해는 1~8월에만 3818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CFD 서비스를 활용한 투자 역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CFD는 전문투자자가 대상이자만 전문투자자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증시가 크게 떨어질 경우 CFD 서비스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급락, 대규모 반대매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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