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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민노총 불법집회에 시민단체·서울시 줄고발…"참가자 전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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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0.20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사거리를 점거,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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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진 기자,이밝음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시민단체·지자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전국 14개 지역 불법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 전원(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양경수 위원장 포함)을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준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불법집회 강행으로 시민들이 큰 교통불편을 겪었고, 인근 상인들은 매출 감소, 국민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라는 공포심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들 가운데 5%에 불과한 피고발인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집회를 반복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불법집회를 강행한 간부들만 형사처벌하고 단순 집회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을 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 전원을 최대한 특정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집회 당일인 20일에도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가 서울경찰청에 민주노총과 양 위원장, 윤 위원장 직무대행 등 집행부를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민주노총이 아닌 '민폐노총'은 불법 폭거를 중단하고 물러나라"고 촉구했고, 이종민 자영업 대표는 "민주노총이 자영업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민주노총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참여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이날 중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에도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10건을 모두 금지 통보했다며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현장 채증을 통해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인 20일 오후 2시38분부터 4시32분까지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약 1만6000여명 규모의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2만7000여명이 집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당일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계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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