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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장동 부실 수사 논란 속 이재명 배임 혐의 입증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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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500억원 환수했음 칭찬해야…배임 상식 밖”

법조계, “현재 수사 결과로는 이 지사 조사나 할까 싶어”

“늦은 압수수색, 허술한 김만배 구속 영장 청구” 지적도

檢, ‘대장동 4인방’ 8시간 소환 조사…대질조사는 없어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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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수사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자금 추적이 필수적인 뇌물수수의 경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의존해 한계를 드러냈고, 배임 혐의 역시 이 지사가 손실을 인식하고도 사업 강행을 했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튿날 유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유 본부장에게는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시에 손실을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도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지사는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실제 손실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의사소통 관계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펼쳤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갔더라면 환수가 어려웠을 개발이익을 받아냈으니 손실을 끼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업 보고와 관련해서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닌 ‘미채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 지사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당시 초과이익환수 제안을 몰랐다”며 “(실무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관합동으로라도 5500억원을 환수했으면 칭찬을 해야지, 이걸 배임이라니 상식 밖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러한 이 지사의 국감 증언을 깰만한 다른 관계자의 진술이나 보고, 물증이 없이는 배임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기관장이 어떤 업무나 사업을 잘못했다는 비판은 늘 있는 거지만, 배임죄를 입증하긴 쉽지 않다”며 “형사책임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 의무를 위배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그 업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줬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사 결과 나온 거로 봤을 땐 이 지사를 조사나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됐던 초과이익환수제 삭제 이 부분도 역시 현재로서는 이 지사가 관여됐단 어떤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사건 피해자 대리 경험이 많은 이민석 변호사는 배임 성립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지사가 국감 초반에 한 진술대로라면 초과이익 환수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이어서 배임 고의가 인정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사후적으로 알았다고 입장을 바꾼대로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환수조항을 빼고 안 빼고가 아니라 2015년 당시에 충분히 이익이 날 거라 예상했는데 단순히 5500억원을 받고 나머지 주겠다, 이렇게 했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여러가지 상황에 비춰서 그걸 과연 몰랐겠느냐, 그리고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배임이 된다”고 말했다.

수사팀이 강제수사 초기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던 점이나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점,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과 남욱 변호사 석방, 부부장검사 수사팀 배제 등 신뢰도 논란을 자초하며 스스로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일단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성남시청을 네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네 번이나 압수수색을 할 사안도 아니고, 뒤늦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심사 과정에서 수사팀의 구속의견 진술은 20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복잡하고 뇌물 공여 액수가 755억, 횡령·배임액이 1000억이 넘어가는 걸 감안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들의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남 변호사도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만 말하며 청사를 떠났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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