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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가계부채 대책 26일 발표…DSR 40% '조기 적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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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DSR 조기 적용…전세대출 DSR 포함 고심

전세대출 피해 우려해 여신 심사 강화 낮은 규제 전망도

세계비즈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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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유은정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18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가계부채 추가 관리 대책’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그간 1금융권에 적용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DSR이란 차주가 대출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차주 단위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7월부터 1금융권에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고, 이를 3단계로 나눠 2030년까지 단계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와 금융위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연기됐다.

이날 발표되는 가계부채 추가 관리 대책에는 ‘차주별 DSR 40%’를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과 DSR 40% 적용 예외 차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이러한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최근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함에 따라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 모두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은 그간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DSR 규제에서 제외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 수준의 강도 낮은 규제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14일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며 규제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와 관련해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결과를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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