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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친하면 무료변론 문제 없어”…전현희 발언 논란에 권익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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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가 ‘친하면 무료변론을 할 수 있다’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21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①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②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탁금지법 해석상 무료변론은 법상 금지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친한 관계의 무료변론의 경우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후 보충질의에서 전 위원장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질타하며 “가까운 사람에게는 밥을 사줘도 되고, 선물을 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라며 “도대체 가깝다는 게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무조건 무료변론을 청탁금지법으로 볼 수 있는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며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구하기’라며 비판 논평을 쏟아냈다.

서울신문

울산 찾은 원희룡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5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당협 사무실을 방문해 당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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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현희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과 관련해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며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니, 달나라 법이냐,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는 김영란법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다. 권익위원장이 인맥찬스가 대한민국 법 위에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전현희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며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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