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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檢, ‘이재용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의혹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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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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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세 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해외 재산을 범죄수익 환수 대상으로 보고 몰수·추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청년정의당이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및 가장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에 배당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판도라 페이퍼스’ 파일 분석을 통해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 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 페이퍼컴퍼니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로 배당한 것은 이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옮긴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수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범수법 제8·10조에 따라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된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형성한 해외 재산이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에 해당해 중대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행위가 중대범죄로 성립하고, 해당 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것이라면 범수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우선 이 부회장 명의의 스위스 UBS 은행 계좌를 통해 어느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갔는지 자금흐름을 추적할 방침이다. 만약 국외로 도피시킨 범죄수익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면 각각 가중처벌될 수 있다. 또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사건을 고발하면서 “가짜 외국인 이사를 내세워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했지만,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이재용’ 이름 세 글자까지 감추지는 못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서명과 사진이 담긴 여권 사본까지 나왔다고 한다. 본인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당 스위스 은행이 고액 예금주를 위한 비밀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시점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비자금 의혹이 불거져 한창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던 때인데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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