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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너 몇 살이야" 골목길에 드러누운 운전자…"보복운전보다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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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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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좁은 골목 도로에서 차를 몰던 남성이 마주 오던 차에 막무가내로 차를 빼라고 요구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가 한쪽으로 비켜줄 공간이 있었음에도 마주 오던 차 앞을 막고 버티다가 급기야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눕기까지 한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대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좁은 도로를 제보자 A씨 차량이 들어서며 시작한다. A씨는 당시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만났다.

A씨는 해당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했다. 하지만 맞은편 차는 여유 공간이 생겼음에도 A씨 차 정면으로 바짝 붙어 더 후진하라는 듯 경적을 울린다.

이에 A씨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더 바짝 붙이면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상대 차는 지나갈 듯 가까이 오더니 이내 멈추어 선다.

그 후 상대 차 운전자 B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A씨는 "더는 못 빼는데, 이쪽으로 충분히 가실만 하지 않나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B씨는 뜬금없이 "너 몇 살이냐?"고 묻더니 "운전 못 하면 집에 있든지"라는 말을 한다. 대화가 더 오갔지만 B씨는 비켜줄 생각이 없는 듯 차에 다시 탑승해 A씨 차에 더 가까이 차를 붙이고 위협하듯 엔진 소리를 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오자 B씨는 그제야 뒤편의 여유 공간으로 차를 뺐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 바로 지나가지 못했고, 지나가려는 찰나에 B씨는 다시 A씨 차 앞을 막아섰다.

경찰이 다시 다가가 협조 요청을 하자 B씨는 차에서 내리더니 바닥에 누워버린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경찰과 A씨가 차를 조금씩 움직이자 1분 정도 뒤 일어나 차에 탄다. 그리고는 빠르게 A씨 차 옆을 지나간다. 충분히 지나갈 공간이 있었음에도 생떼를 부리고 있던 것이다.

B씨의 도로 막기로 이날 A씨는 26분가량 이동하지 못했고, 이후 다른 차들도 피해를 봤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고 더 무겁다"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손상을 입히는 등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씨가)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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