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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대검 중수부, 2011년 ‘대장동 PF대출 수수료 10억’ 브로커 불법 묵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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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브로커 4년 뒤 처벌…검찰 ‘봐주기’ 의혹

[경향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11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A씨가 10억원대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받아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이 사건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는 대장동 사업에 11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A씨를 구속기소했고, A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수원지검이 기소해 유죄가 나온 사건을 대검 중수부는 수수료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A씨 변호인인 박 전 특검과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전 총장의 특수관계가 작용한 게 아닌 지 살펴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 중수부는 2011년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를 한 차례 불러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민간 주도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 대표도 역임했던 이 대표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인 A씨를 통해 1100억원대 PF 대출을 성사시켰다. 검찰은 A씨가 PF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캐물었다.

이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검 중수부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수료를 준 것이냐’고 묻길래 A씨가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부지 매입에 큰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성사시키는 게 절실한 상황이었다.

경향신문

2009년 12월29일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와 부산저축은행이 작성한 대출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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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조사 내용도 대장동 대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두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뇌물을 전달한 건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12건의 대출을 불법으로 판단해 경영진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여기에 대장동 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연호 회장이 계열사인 전주저축은행을 통해 중소 건설사에 29억7800만원을 대출해준 사건에도 배임 혐의가 적용됐는데, 개발이 지지부진했고 액수도 훨씬 큰 대장동 대출은 기소는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2009년 12월29일자 대출약정서’를 보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가 부산저축은행에서 전체 PF 대출의 일부인 360억원을 빌릴 때 이 대표와 자산관리업체 대장AMC가 연대보증을 섰을 뿐 어떤 담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담보 대출을 받았던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이 대표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더 이상 이 부분을 추궁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A씨는 2011년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 이 대표는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A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해 걱정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4년 뒤 A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특수부에 의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총장 측은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수사팀 규모 130여명으로 밤낮없이 3300명을 조사했다. 사건 본류와 관련이 없는 참고인들의 개별 범죄를 기소하기는 불가능했다”며 “윤 전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열심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 다른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2009년 12월29일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와 부산저축은행이 작성한 대출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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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이보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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