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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생활권 침해, 집단감시 불보듯”…세계는 ‘생체정보 활용’ 우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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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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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이고 임의적인 생체 기술 사용은 고도로 위협적인 행위다. 사생활권을 침해·남용한다.”(7일 유엔(UN) 인권이사회 결의안 초안)

얼굴 등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지난달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얼굴인식기술을 포함한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모라토리엄’(사용유예)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럽의회 등도 이런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20일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엔인권이사회(UNHR)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도입될 때까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판매·사용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바첼레트 대표는 “인공지능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데이터가 수집·저장·공유·사용되는 방식에서의 거대한 책임 공백을 메우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지난 7일 공개했다.

유럽에선 얼굴 인식 시스템에 대한 사용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6일 ‘공공 장소에서의 개인 자동인식 장치 및 개인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금지’를 뼈대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인공지능 개인 식별 시스템이 소수민족·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오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을 결의안 채택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결의안은 ‘생체 정보를 이용한 원격 식별’을 콕 짚으며, “자동 원격 식별을 활용한 국경 통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터 비타노프 유럽의회 연구위원은 “우리는 법 집행 목적의 얼굴 인식 시스템 개발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시종일관 주장해왔다”며 “집단 감시로 이어지는 어떠한 생체 데이터 가공에도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여권 사진과 사람의 일치 여부를 1 대 1로 판단하던 기존 자동입출국심사 등과 달리, 이번 사업의 주된 목표는 불특정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1 대 다수’의 매칭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근 유엔·유럽의회 등이 경고한 인권 침해 우려가 큰 감시 유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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