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공정위 규제망 걸릴라···지난해 대기업 내부거래 15조 줄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계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文정부 이후 지속적 감소···매출도 34조↓

대다수 대기업 국회 통과 1년전부터 대비

재계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확대를 앞두고 일찌감치 내부거래 단속에 나서는 등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대다수 기업이 내부거래 단속에 힘쓰고 있다. 올해 연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용에 앞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경영방침을 변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그룹 54개 소속 기업 2197곳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58조8862억원으로 2019년 174조70억원보다 15조1208억원(8.7%) 줄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19년 1391조9917억원에서 지난해 1357조595억원으로 34조9332억원(2.5%)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9년 12.5%에서 지난해 11.7%로 0.8%포인트 낮아졌다.

시야를 확대하면 문재인 정부가 규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지속적으로 대기업그룹의 내부거래가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CEO스코어 조사 결과 연도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총액은 2018년 177조원, 2019년 174조원, 지난해 15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또 조사대상 54개 대기업집단 중 20곳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었고, 22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커졌다. 내부거래를 줄였지만 전체 매출 또한 축소되며 내부거래 비중이 올라간 경우와 내부거래액은 늘었지만 매출이 동반 확대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든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 등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대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총수일가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비상장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 1년 전부터 공정위와 재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던 만큼 거의 모든 대기업그룹은 규제 강화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해 대다수 대기업그룹이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의 내부거래 규모 단속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공정위는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내부거래를 무조건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직계열화, 거래비용 절감, 범위의 경제 등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거래 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합리적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 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는 법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특수한 경우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면이 있어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비효율적이더라도 내부거래를 줄여 아예 공정위 규제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