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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기고]온라인 플랫폼 규제, 부처 간 역할분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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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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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사진=신민수


최근 경제는 물론, 정치와 미디어 등 각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검색 플랫폼에서 뉴스와 상품 정보를 검색하고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내려 받으며,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도 많지만, 일각에선 프라이버시 노출, 시장 지배력 남용, 기술 패권 등 다양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체계 정비 필요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가통신역무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해당 규율체계에 대해 산업계와 이용자 간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규제 목적 혹은 취지의 지향점과 현재의 플랫폼 산업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 접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과 동시에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거래 관계'만을 고려해 규제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제·사회·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층적·다면적 시장이기 때문이다.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고려해 전문 규제기관이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하고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민 인프라에 해당하는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전문규제기관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불공정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해당 산업군의 경쟁상황을 관리해오고 있다. 공정위와 같은 경쟁 규제기관은 주로 전 산업영역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규제집행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전문규제기관 중심의 불공정 행위 규제와 경쟁규제기관 중심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로 나눠진다. 미국·유럽도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는 주로 방송통신 전문규제기관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경쟁당국이 규제한다. 기존 역할분담에 충실한다면 온라인 플랫폼 제도에 대한 부처 간 협력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진보와 사회·경제 구조변화는 규제 생태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혁신 신기술과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산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기민한 규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유기적이고 상생적인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로 사회적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규제 생태계 수립을 기대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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