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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與출신 권익위원장 “친하면 무료변론도 김영란법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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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감싼 전현희… 野 “김영란법 본질 훼손, 사퇴하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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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법 적용 주무 위원장인 전 위원장이 ‘무료 변론’이나 ‘변호사비 할인’이 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 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 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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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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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2018~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화우, LKB, 평산, 소백, 중원, 김앤장, 다산, 덕수 등 로펌 10여 곳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는데도 이 후보 재산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금액은 2억5000만원 좀 넘는다”며 “(변호사) 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었다”고 했다.

전 위원장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친분으로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김영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말”이라며 “같은 여당 출신이라고 편파적으로 ‘이재명 구하기’를 하느냐. 공정성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도 “무료 변론은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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