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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산지역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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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부산지역 899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20일 부산시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자치구·군 및 경찰과 함께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함께 필요할 경우 즉시 차량을 견인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최대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연말까지 학교 주변에 420대의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이다. 그 대신,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1300여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 차량을 위해 스쿨존 내 예외적으로 승·하차 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교육청, 16개 구·군과 공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통학 차량 승·하차 허용구간을 선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7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사보일멈(사람이 보이면 우선 멈춤)’과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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