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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첫 재판 출석…제보 검사와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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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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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현직 고검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고검장 쪽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고검장은 기소 5개월 만인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이 이 사건 재판에 나온 건 이 날이 처음이다. 재판 시작 20여분 전 어두운 남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고검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게 충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과정이 위법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의 허위 내사번호를 적은 출금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이를 추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장준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가 지난 1월 이를 국민의힘에 제보했고,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장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고검장이 수사외압을 넣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안양지청 형사3부가 당시 김 전 차관 쪽에 출금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는 법무부 직원들을 수사 하다가 긴급 출금의 위법성 의혹이 발견돼 대검에 이를 보고하니,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장을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시간이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가) ‘대검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지청장, 차장검사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할 수 없는 부서라서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구성원이 ‘수사하지 말라, 보고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없었다”면서도, 수사팀이 지시를 어기고 출금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자 “(지청장이) 대검 연락을 받고 (수사팀을) 질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 쪽은 장 부장검사가 이 고검장으로부터 직접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해 듣지 못했다는 점을 추궁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 중단하라’고 했다는 건 누구한테 들었냐”는 이 고검장 변호인의 질문에 “안양지청장, 차장검사로부터 보고 (중단) 지시를 한 것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지시를 근거로 해 일어난 일이라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수사중단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의사인지, 검찰총장의 의사인지 아니면 다른 결재권자의 의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알기로 반부패강력부장의 의사는 분명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장 부장검사는 대검에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하지 않고 같은 성당 교우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보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도 접수 기관이고, 여당에 주면 입막음 등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대검은 친정권(검사)가 포진돼있고, 절 공격하지 신고내용을 수사했겠느냐”고 말했다. 다음 재판에는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아무개 검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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