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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결국 재조사…연구윤리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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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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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시효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던 기존 결정을 뒤집고 재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민대로부터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재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대는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9월 10일 본 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논문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11월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교육부의 재조사 요구에 번복하게 됐다.

국민대는 앞선 7월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씨의 논문이 자체 규정에 명시된 검증 시효인 만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해야 하지만, 대학 측은 개정일인 2012년 9월 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학 자체 규정에 검증 시효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과거 연구부정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 단서 조항에 준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며 조사 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결국 국민대는 지난 8일 자체 조사 계획을 냈고, 교육부는 국민대의 계획을 검토 후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 재검토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재조사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향후 연구윤리위의 회의 소집 및 논문 검증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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