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20일 "김 의원 본인이 국정감사 후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일정을 감안해 소환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오는 26일 이후 공수처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김 의원 조사에 대한 정치권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에 김 의원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구하라.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바로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녹취록도 다 나왔는데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소환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가 방송을 통해 공개한 총 17분37초 분량의 통화 녹취록에는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의원과 조 대표 간 대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발장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라는 발언이 나온다. 조씨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기서 '저희'는 적어도 수사기관 지칭이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조성은의 녹취록 공개로 오히려 윤 후보가 관여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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