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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환수조항 발언 수시로 뒤집어" 野, 이재명 '오락가락 해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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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최근까지 李·경기도 입장 '팩트체크' 보도자료

"환수조항 몰랐다→지침 때문에 못넣어…주장 모순·배치"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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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계속해서 말이 달라지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이재명 지사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 발언 팩트체크'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대장동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난 9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이 지사의 발언이 수시로 바뀌고 주장이 서로 모순·배치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 '환수조항 논의 몰랐다'→ '지침 때문에 못넣어'

김 의원은 먼저 이 후보가 지난달 9일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한 달여 만에 '고정 이익 확보' 지침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을 수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 명시적 합동 회의를 통한 방침이 부정 소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선 초과이익이나 비율이 아니고 무조건 (이익을) 확정한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고 했다가 야당으로부터 "배임 혐의 실토"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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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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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이 후보가 지난달 9일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건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해놓고 사흘 뒤인 12일 기자회견에선 '경기도지사 선거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할 권한이 없었다'는 배치되는 해명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 '개발이익 확보 지시'→'이익환수 공모조건 위반' 반박

김 의원은 지난 9월14일 기자회견에서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들 측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1000억원을 더 받으라고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조건을 바꿨다'는 이 후보의 발언도 한 달 만에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선 "확정이익을 최대치로 준다는 전제에서 계획을 짰고 그 전제로 응모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며 "나중에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를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건 공모조건 위반이라 부당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도시공사는 2015년 6월 성남의뜰과 협약 이후인 2017년 3월에도 기반시설 투자금을 추가로 회수한 것으로 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공모지침 및 협약 위반"이라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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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송석준 국민의힘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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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자산 동결 조치 지시는 보여주기쇼"

경기도가 지난달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라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가 이 후보가 같은 달 12일 기자회견에선 개발이익을 환수 권한이 없다고 배치되는 답변을 내놨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성남시에 내린 권고는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맺은 주주협약과 정관에 따르면 성남도시공사는 50%+1주의 우선주를 갖고 있음에도 실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의뜰(PFV) 주주협약 등에 따르면 이사회가 사업 이익을 결정하는 핵심 권한을 가졌으나 '이사회 결의는 이사 전원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는 성남의뜰 정관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주주임에도 이사회 결정에 주도적 영향을 못 미치는 구조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성남의뜰(PFV) 주주협약을 보면성남의뜰 이사 3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화천대유가 각각 1명씩을 추천하고 대표이사 추천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 추천권은 하나은행에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는 영업·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이사·감사 해임 같은 결정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후보 최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성남시에 있지도 않은 '동결·보전 조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 '공모단계 확정이익 제시'…野 "협약단계서 환수조항 포함 가능"

'공모단계에서 이미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이미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됐다'는 이 후보의 지난 18일 국정감사 발언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모지침에 따르면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의 총 수익금에 대해 사업협약 시 정한 방법으로 배분한다'고 명시돼 있어 협약 단계에서도 충분히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포함할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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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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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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