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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021 국감] 전세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5년간 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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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송의주 기자 songu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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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최근 5년간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임대인 미납 세금으로 335억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900명으로 이 가운데 179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총액은 428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이 주요 원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지난 8월 법무부가 국토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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