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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된다. 운용목적에 따라 구분됐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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