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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현희 “사회상규상 청탁금지법 예외 있어”… 이재명 ‘변론비 논란’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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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론비 의혹 돌파구?

전현희 “김영란법 예외 있어”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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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회상규상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이 있다’고 발언했다. 지인이나 아주 가까운 인사들의 경우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는 취지여서 변호사비를 제대로 지급치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도 적용될지가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10여명에 이르는 변호인들로부터 변론을 받았으며 변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었고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헤럴드경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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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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