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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50명 이상 집회금지 됐는데…민노총, 광주서 2000명 총파업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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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0여명, 방역당국 80여명 투입…"불법집회" 해산 요구

민노총 "노조별 인원 49명 이하, 감염병 위반 아니다"

뉴스1

2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광주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5인미만 사업장 차별철폐,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쟁취 등을 촉구했다. 2021.10.20/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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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집회'에 광주에서는 2000여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앞 거리에서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갖고 Δ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Δ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보장 Δ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의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또 기본생활 권리로 주택, 의료 등 무상화와 공공주택 확대도 요구했다.

노동법 전면 개정 부문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부당해고 금지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등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노총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받아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시청 앞 메인 무대를 기준으로 Δ각 단위 대표자 Δ학비연대회의 Δ서비스연맹 Δ민주일반연맹 Δ공무원 Δ전교조 Δ연대단위 등 각 노조당 인원을 49명 이하로 제한해 분리했다.

관계자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용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경기장과 결혼식장, 축하객 인원은 확대 적용되지만 유독 집회만은 제외되고 있다. 전체 인원이 아닌 각 노조별 인원은 49명 이하로 감염병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실내 적정거리 유지와 마스크·페이스 쉴드 착용, 서명부 작성,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방역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이날 총파업 대회를 불법 집회로 간주, 해산을 지시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 인력 500여명과 관할 구청인 서구청 인력 80여명이 투입돼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된 인원을 초과한 불법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행위가 발견될 시 엄정대응하고 위반 행위는 사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은 전국 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각 본부 대회장의 모습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광주본부는 시청 앞 총파업 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 서신 낭독, 총파업 지지 발언, 문화 공연과 총파업 의제 발표 등을 진행한 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 약 1㎞ 거리를 행진한 뒤 파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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