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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명 "윤석열 처가 양평 불법개발 '무법자 같다'…감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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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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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행정'이라며 경기도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발사업을 보면 거의 '무법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0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처럼 실시계획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행정법과 법학에는 기간 개념이 있다"며 "예를 들면 식품도 12월 말이 유효기간인데 지나면 그만이지 1월달에 유효기간 늘려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그저께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특히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서 실효됐으면 (양평군수는)그걸 소급해서 해주는 그런 건 할 수 없다"며 "이건 불법 행정이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법자들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상혁 의원은 "현재 윤석열씨의 처가 회사인 ESI&D라는 회사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펼쳤는데 이 회사 구조를 보면 윤석열 씨의 처남이 30% (지분을)가지고 있고, 윤석열씨의 장모가 20%, 그리고 윤석열씨의 처형이 20% 가지고 있고, 윤석열씨 아내인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2011년 8월에 윤석열씨 처가의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한달 후에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다"며 "당시에 이 인근에 LH임대주택 사업승인이 취소되는 상황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었다"고 일단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2012년 11월 공흥지역 도시개발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났고, 2년 후인 2014년 11월까지 시행계획이 완료되는 사업이었다"며 "문제는 윤석열씨 처가쪽 가족회사가 2014년11월까지 사업계획을 지켜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여기서 바로 신기한일이 벌어진다"며 "2014년11월 사업만료로부터 1년8개월간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6년 6월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재 윤석열씨 캠프 국민의힘 김선교씨가 갑자기 공흥지구 도시개발 계획을 2014년11월에서 2016년7월로 변경하는 변경고시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업소급을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런 특혜 이 면에는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씨와 여주지청장을 역임했던 윤석열씨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추론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윤석열 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여주지청장을 했고, 당시 김선교씨는 군수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씨 장모 최 모씨는 2006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땅 5900평을 사드리고 이중 농지 900평은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 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추후에도 이런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추가로 농지를 또 구입하면서 농기구 구입이라든지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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