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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이달 말 발표…서울 분양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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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이달 말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주춤했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일반 분양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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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을 이유로 최근 주춤했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일반분양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제도 개편안을 다음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큰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해 현장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그러나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을 이유로 미뤄졌던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에 나선 단지는 14곳, 5785가구에 그쳤고 이중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한 일반분양분은 2817가구에 불과했다. 2019년에 서울에서만 2만7000여가구(총가구수 기준), 지난해 3만1000여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다. 현재 서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개 단지, 총 2만7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도 새 기준이 발표되면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단지의 조합 및 사업 주체와 지자체 간의 분양가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당장 분양이 가능한 곳은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가산비 일률 적용은 전체 상한제 금액 중 미세조정에 불과해 분양가를 조합과 사업 주체가 원하는 만큼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건설업계는 분양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이번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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