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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피의자 사주풀이' 의혹 진혜원, 징계 불복소송…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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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의자 조사 중 사주풀이 의혹
진혜원 "영장회수 때문에 징계"
1·2심 "견책 처분 징계 정당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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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최한순·홍기만)는 진 검사가 대구지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3월3일 A씨를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역학분석을 해주겠다고 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올해 운수가 좋다. 그러나 구속될지는 좀 봐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변호사는 사주에 흙이 많고, A씨는 물이 많으니 사주상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같이 일하지 말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했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은 대구지검장을 통해 견책 처분했다.

그외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지지 않고 피의자를 소환 ▲피의자 전과 사실 공개 등도 징계 이유에 포함됐다.

이에 진 검사는 일명 '영장회수' 사건을 거론하며 "압수영장 무단회수와 관련해 갈등을 빚던 검찰 간부들이 하명징계를 진행하고자 해 A씨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청탁했을 여지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규정이 정한 절차에 위반되거나 그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하명징계로 진행됐거나 청탁에 의해 제기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진 검사는 영장회수 사건 후 별건의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진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진 검사의 상관이던 차장검사는 이 영장을 회수했다. 진 검사는 당시 제주지검장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감찰을 요청했다. 해당 검사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 소송에서 최송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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