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가 공동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장실습 업체는 숨진 홍정운 군이 법령상 잠수를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 데다,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데도 잠수작업을 시켰습니다.
사업주는 또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 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고 학생의 실습일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학교 현장실습운영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위원회를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 노무사만으로 구성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현장 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와 기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통상 11~12월에 진행하던 교육부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도 올해는 이달 말 조기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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