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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학교·업체 규정 무더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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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중 숨진 특성화고 학생 사고 조사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대거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가 공동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장실습 업체는 숨진 홍정운 군이 법령상 잠수를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 데다,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데도 잠수작업을 시켰습니다.

사업주는 또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 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고 학생의 실습일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학교 현장실습운영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위원회를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 노무사만으로 구성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현장 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와 기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통상 11~12월에 진행하던 교육부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도 올해는 이달 말 조기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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