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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광주 노후주택 붕괴사고 공사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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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1년8개월 선고

한겨레

119구조대가 지난 4월4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주택가에서 노동자 4명이 철거 중인 건물더미에 깔리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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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한옥 철거공사 중 붕괴를 일으켜 2명을 사망하게 한 공사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업체 대표 ㄱ(36)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전에 주택 공사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ㄴ(5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올해 4월4일 오후 4시18분께 지어진 지 47년이 된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목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지붕 붕괴사고를 일으켜 일용직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ㄱ씨도 다쳤다.

주택을 카페로 용도변경하려고 했던 ㄴ씨는 ㄱ씨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사전에 동구청에 공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해당 주택 지붕(57㎡)은 전날과 당일 내린 비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동자들은 건물 철거용 에이치(H) 빔을 세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ㄱ씨 등은 구조 안전 확인, 안전성 평가, 해체작업 계획서 작성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건물 붕괴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의 공포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려우나 ㄱ씨는 피해자나 유족들과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ㄱ씨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배상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ㄴ씨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대수선을 강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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