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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일방적 수수료 결정으로 여행사들 피해…공정위, 약관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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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항공사 발권대행수수료 폐지에 여행업협회가 신고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 의견 반영되면 권리 보호될것"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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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이를 근거로 다수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해 업계 전체에 위기가 초래됐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약관 중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신고된 국제항공운송협회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기준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돼있는 항공사단체다.

공정위는 약관 중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여행사와 항공사 간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인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다.

BSP 항공사란 항공권 판매 통합정산 시스템인 BSP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회원 항공사다.

공정위는 "수수료 기타 보수 지급은 대리점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 목적이 되는 급부이고, 그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할 이유가 상당하다"며 "이를 사업자가 일방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Δ계약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 Δ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준수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Δ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약관의 첨부문서)'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했다고 인정하는 조항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여행사의 동의를 비롯한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 의견이 반영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협의를 마칠 방침이다.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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