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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틀 조사 끝에 풀어준 남욱…검찰 '대장동' 입증증거 못 찾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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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8시간 안에 조사 완료 못해…주장 관련 사실확인 필요"

오늘 중 다시 불러 조사 예정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돼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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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키맨'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남욱 변호사가 풀려났다. 검찰이 중요 사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건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0일 오전 0시20분쯤 남 변호사를 석방조치했다. 남 변호사의 체포시한인 20일 오전 5시를 불과 5시간 남긴 상태였다.

지난 18일 오전 5시 체포돼 이틀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던 남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중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 안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남욱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확인이 필요했다"고 석방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란 분석을 제기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기소에 준할 정도로 세밀하고 정밀하게 혐의를 구성하고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남 변호사의 받고 있는 뇌물공여, 배임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이어 남 변호사가 영장이 기각된다면 부실수사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란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 변호사는 김씨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이익 중 일부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세운 유원홀딩스에 빌려준 35억원, 유 전 본부장이 2012~2013께 남 변호사와 위례신도시 사업자 정재창씨,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받은 3억원이 뇌물이라 의심하고 있다. 김씨로부터 받은 수표 4억원 역시 뇌물에 쓰인 것이라 의심한다.

앞서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 관련 계좌추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5억원 중 4억원이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말을 바꾸는 등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여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번 남 변호사의 석방으로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의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비판은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미국에서 강제로 끌려온게 아닌 자진입국을 했던 남 변호사를 굳이 체포한건 남 변호사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정 회계사와 진술도 서로 엇갈려 신병확보의 필요성이 있어서였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더 조사해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지금까지의 압수수색과 다수의 소환조사에서 얻었던 증거들 및 정 회계사 녹취록, 정 변호사의 진술서 외에 혐의를 직접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했다는 기획입국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으로, 국내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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