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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아이돌학교' 시간외투표·중복투표도 피해금액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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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Mnet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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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의 중복 투표와 시간 외 투표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각자 주장을 내세웠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심리로 업무방해 및 사기 등(시청자 투표 조작)의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김CP와 당시 사업부장 김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1심에서 구속된 김CP는 죄수복을 입고 착석했고 김 전 부장은 변호인과 함께 재판 시간에 맞춰 나왔다.

김CP와 김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CP에 징역 1년을, 김씨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2차 공판 전 항소 이유를 다시 살펴봤다. 김CP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김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판사는 그간 받은 양형 자료들을 언급했다. 김CP는 9월 8일, 10월 5일과 12일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고소인 측은 14일과 19일 두 번의 의견서를 냈다. 18일에는 CJ ENM의 사실조회 회신 등이 있었다.

김CP 측은 CJENM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률대리인은 "8회와 10회에는 순위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전 회차 순위 조작은 아니다. 또 사기죄와 관련해 피해 숫자가 중복으로 포함돼 있다. 2회차에 보낸 사람이 3회차에도 보낼 수 있는데 피해 숫자가 단순 합산되어 있어 피해자 숫자가 부풀려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해달라"며 양형 사료로 주장했다. '프로듀스' 시리즈 재판에서의 중복 투표 제외 주장도 첨부했다.

검찰 측도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주장한 중복 투표, 시간 외 투표에 관한 피고인 의견에 대해 의견서를 냈다. "이 사건 본질은 이미 공지된 투표 방식과 멤버 선발 방식에 따라 시청자들이 유료 투표에 참여했고 그 방식에 조작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방송 상단이나 하단에 중복 투표 제외, 시간 외 투표 제외라는 공지를 냈다고 하더라도 순간 노출로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러한 팬 상대 방송을 많이 해본 제작진이 팬덤의 응원식 문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복 투표, 시간 외 투표에 대한 수익은 회사로 귀결되므로 모두 피해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대해선 별도 언급은 없었다. 지난 달 8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김CP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업무 방해 피해자인 CJ ENM과 합의했고 조작의 당사자인 이해인과도합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CJ ENM의 이호석 엔터테인먼트부문 전략지원담당 부장과 신정수 엔터테인먼트부문 음악담당 사업부장은 "개인이 조작했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했다는 김CP 주장은 우리와는 무관하며 사실상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프로듀스' 시리즈 대박으로 이미 성과를 올린 상황에서 굳이 과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앞선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양형자료가 있다면 다음기일에 제출하겠다"고 간략히 전했다.

다음기일은 11월 24일 오전 10시 20분이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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