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단독]인플레 압박에 서민 취사 연료 ‘LPG’ 등 90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석유화학원료 ‘나프타’·LNG·계란 0% 할당관세 추가 또는 연장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자 서민들의 취사 및 난방 연료와 택시·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등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현재 정기적인 할당관세 수요조사 기간으로 LPG와 액화천연가스(LNG), 달걀, 옥수수,귀리 등 90개 품목 수입 등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또는 연장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절차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매년 이 시기에 각 부처로부터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에너지당국인 산업부는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이 기회를 빌어 LPG(프로판·부탄) 및 LPG 제조용 원유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LPG는 현재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3%에서 2%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LPG 무관세 수입은 2011년 7개월가량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LNG 수입에 대해선 0% 할당관세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는 기본 3% 관세가 부과된다.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올해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국면에서 기재부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억제하는 만큼 예년과 다른 자세로 내년 할당관세 요구에 임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예정돼있는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0% 관세율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 6000톤(t)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 관련 결정은 늦어도 내년 1월1일 이전인 오는 12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2008년과 배럴당 80달러대를 기록했던 2018~2019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유류세 인하 요구가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을 당장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만 생계유지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각종 공과금 인상을 억제하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