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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5년간 전세금 335억 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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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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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좌측 위는 용산구. 한강 이남은 동작구. /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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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5년간 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수가 보증금에 우선하는 데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는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900명, 액수는 총 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9명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는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피해액수는 총 215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다.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정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시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미납 국세 열람 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2020년 107건이다. 지난 8월 법무부가 국토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됨에도 국토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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